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16:00경 삼척시 C 소재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모아두었던 빈 소주병 87개를 피해자 B(52세)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릉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에 의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그의 주거지 앞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때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