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6구합100316
손실보상금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Details of ruling;

(a) Business approval and public notice - Business name: C - Business operator: Defendant - Business approval: D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December 14, 2012;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원고 A이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E 소재 쑥뜸방(상호 : F,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쑥뜸방’이라 하고, 위 사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시설 이전비) 합계 38,536,250원, 원고 B가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G 소재 사업장(상호 : H, 이하 ‘H’이라 한다)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시설 이전비) 합계 5,424,400원 - 원고 B의 H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H은 고물상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장 소재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설치행위가 제한되므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C. The Central Land Tribunal’s ruling on an objection made on December 17, 2015 - Details of the ruling: The Central Land Tribunal’s ruling on expropriation on November 20, 2014, does not accept Plaintiff B’s claim for business loss compensation for the same reasons as the ruling on expropriation made on November 20,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원고 A의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A은 2012. 1.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무허가건축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