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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7789 판결
흑자법인 주식증여는 '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2Guhap23907 ( October 24, 2013)

Summary

“The stock donation of a black corporate entity shall not be deemed as a type of business acquisition, business exchange, organizational change, or similar transaction or act.”

In addition to the increased physical asset value of the company due to the donation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was a change in business contents to the extent equivalent to the transfer of business or the exchange of business within the company itself or a change in the legal form of the company in this case.

Related statutes

Article 42 (1)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ses

2013Nu1789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Plaintiff and appellant

1.A 2.B 3.CC

Defendant, Appellant

1.The Director of the Seongbuk-gu Tax Office 2.Mynam-gu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23907 decided May 24, 2013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4, 2013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18, 2013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On May 20, 201, the head of Seongbuk-gu Tax Office revoked the imposition of gift tax OOO on May 20, 201 by the head of Seongbuk-gu Tax Office, the head of Nam-gu Tax Office on May 20, 201 against Plaintiff Cho Jae-A, and the head of Gangnam-gu Tax Office on May 25, 201, respectively.

3.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Quotation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1. Grounds for the decision of this Court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egitimate or not. The plaintiffs' arguments and b. Relevant statutes are identical to each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judgment 2.

(a) Introduction and purport of the complet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7010 of Dec. 30, 2003; hereinafter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orrowed the concept of donation under the Civil Act with no definition provision on the concept of donation. The concept of donation borrowing alone does not have any way to prevent the avoidance of gift tax through an irregular donation without following the form of donation under the Civil Act. As such, the tax authorities have several statutory provisions on deemed donation (Articles 32 through 4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the regulations on individual donation donation alone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a new type of gift due to a new type of gift arising from a financial instrument or financial technique, a variety of capital transactions, etc., and the legal basis for the imposition of gift tax on the transfer of such various forms of donation was set up, and the so-called comprehensive donation donation under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7010 of Dec. 30, 2003). 203>

Article 2(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7010 of Dec. 30, 2003) provides that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another person's donated property under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term "donation" in Article 2(3) provides that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including a case of transferring at a remarkably low price) which can calculate economic values i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without compensation by direct or indirect means (including a case of transferring at a remarkably low price) or an increase in the value of another person's property by means of contribution, which is distinct from a gift under the Civil Act." Article 33 through 4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another person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provision on the donated property and converting it into an example provision on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donated

(1) As seen earlier, it is difficult to simply interpret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s a confirmatory and declaration provision in light of the structure of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onation based on the complete universalism under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order to impose gift tax on the transfer of property in a variety of unpredicted forms or increase in the value of proper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8Du17882, Apr. 28, 2011)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8Du17882, Apr. 28, 201).

(2)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is court as the ground for the judgment, Dadd, etc., as a person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s, and thereby, through donation of the shares of this case to the company of this case within the scope of share holding ratio by the plaintiffs, who ar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of this case, through donation of the shares of this case, increased the value of the company of this case by free transfer or contribution of the profits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shares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nd the value of shares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fter the donation of this case. Thus, it constitutes donation gift under Article 2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is subject to gift tax. Accordingly, the above argument of the plaintiffs on different premi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unlawful i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장 제2절의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조DD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거래유형, 특히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이익(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또 그와 달리 위 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전단에서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DD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거래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그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사업양수도 ・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 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그와 달리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적어도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 및 행위 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이전 또는 교환됨으로써 법인의 수익구조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법률상 조직형태를 변경(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거래유형은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법인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물적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회사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증여가 그와 같은 거래유형들과 경제적 실질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③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이하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는 법인의 주주(원고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조DD 등)가 당해 법인(이 사건 회사)에게 재산(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가 이익(원고들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결손금이 없는 법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측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면에서도 부당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with the reasons,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ccepting the plaintiffs'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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