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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에 허위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3차례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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