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0세∼14세)와 이웃 사이로 서로 왕래가 잦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진 후 뒷좌석으로 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4.경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