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3:45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6세)이 술집에 들어와서 휴대폰 고리 판매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옆으로 튀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세)의 우측 손가락에 박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0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등을 내리치고, 재차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