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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4년간 동거하다가 2018. 9. 초순경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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