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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7 2019가단1079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Defendant indicated on the attached sheet No. 1, 2, 3, 17, 11, 12, 13, 14, 15, 16, among the land size of 536 square meters in Tae-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do.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D 답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7,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2㎡에 관하여 원고와 E 및 F은 1985. 5. 7. 당시 소유자이던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곳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 한편 E 및 F은 1998. 3. 11.경 원고에게 위 토지 중 ㈏ 부분 102㎡에 관한 자신들의 매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9.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2002. 7.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102㎡에 관하여 1985. 5.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히 이를 점유하여 2005. 5. 7.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102㎡에 관하여 2005. 5.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o bear 50% of the costs of lawsuit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lawsuit of this case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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