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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65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 운영의 간판 작업장에서, 손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프레셔 1대, 자전거 1대, 작업대 4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2. 22:00경 위 피해자의 간판 작업장에 이르러, 판넬로 막아놓은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 샤시 약 10kg 등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현장 사진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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