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남 진도군 C 피고인의 논에서 피해자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논에 모를 심으면서 옆에 있는 자신의 논에 모를 상하게 만들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약 500평)에 심어놓은 56만 원 상당의 모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모를 심었던 논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논에 허락도 없이 모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작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