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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04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사고 상대방과 대화 중이던 것에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간섭해 피해자가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자, 이에 “야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을 죽여 버려, 저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이런 좆만한 새끼야, 이 씹새끼야, 그래 씨발놈아 법대로 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주변의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statement on withdrawal of a complaint filed in the public trial records, the victim D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complaint was withdrawn against the Defendant on June 25, 2013, which is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public prosecution. Thus, the instant public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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