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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7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추징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돈을 반환받은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추징 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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