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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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