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credibility of the above evidence and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which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witness E's statement, police officer G, F's statement, road traffic accident analysis report of the Road Traffic Authority, video image, etc. taken on CCTV installed in front of the dry apartment prior to the point of the accident, which was proved by mistake of facts (the part concerning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at the defendant gets on board after the accident of this case, and driving the Otoba,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judgmen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8. 0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78-2에 있는 장암스포츠 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의 연석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히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