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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1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마을 주민으로서 2012. 3.경부터 진행된 마을회관 신축과정의 설계를 놓고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결국 마을회관의 출입구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육지 쪽을 향하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마을회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위 D에 있는 공용건조물인 마을회관의 1층 회의실에서, 마을회관을 소훼할 목적으로 20L들이 석유통에 담아온 경유를 회의실 바닥에 쏟아 부은 다음, 기름먹인 목장갑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만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고, 또한 경유가 든 기름통을 마을회관에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경유를 바닥에 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경유를 마을회관 회의실 바닥에 쏟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기름통을 내려놓다 넘어져서 경유가 기름이 쏟아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수로 기름을 쏟았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유통을 들고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간 후 E이 피고인을 따라들어갔을 때 이미 회의실 바닥에 경유가 쏟아져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수로 기름통을 넘어뜨린 것이라 해도 바로 기름통을 다시 세웠으면 그 정도 양의 경유가 쏟아질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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