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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657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so determin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one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해자에게 꿀밤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16, 87 면) 하고 있는데 피해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상황 설명에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목 격자 D,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거나 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25, 49, 58, 69, 79 면 등)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제 2회 경찰 조사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해자에게 꿀밤을 준 것은 사실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92 면)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s pointed out by the defendant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The Defendant has no particular history of punishment except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fter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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