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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25.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시흥, 부천 일대 빌라 건축업자인 D으로부터 위 빌라 분양 및 담보대출을 의뢰받아 수분양자들의 빌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오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빌라 분양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장실에서, F지점장 G에게 F지점에 대출 의뢰한 시흥시 H건물 B02호 등 9세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1호 등 32세대 총 41세대 빌라에 관하여 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조합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G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2. 12. 하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위 조합 F지점에 대출 의뢰한 부천, 시흥 일대 빌라에 대하여 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500만 원을, 2003. 1. 하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면서 4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11.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던 J과 함께 E수산업협동조합 K지점 대리 L에게 위 조합 F지점에 대출 의뢰한 부천, 시흥 일대 빌라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위 지점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실제 기준보다 고액의 대출금이 지급되자, 2002.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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