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C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위 C와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8. 02:25 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C 등이 거주하는 E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이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틈을 타 위 C가 살고 있는 3## 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 C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02:25 경 위 3## 호 앞 복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어던져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이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창틀( 가로 및 세로 길이 각각 약 1m) 을 집어 들고 위 3## 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 C에게 “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
“Intimidating the victim” and threatening the victim.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02:25 경 위 3## 호 앞 복도에서,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 시가 70만원 상당) 을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떼어 낸 창틀 등으로 위 3## 호의 현관문( 시가 70만원 상당) 과 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 시가 17만원 상당) 등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On December 18, 2017,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performance of special official duties, at E-Ba located in Seocheon-si D (hereinafter “instant loan”), as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nd upon receiving a report during the course of threatening C by intrusion into the instant loan, and threatening C, the Defendant shall start to the police box of the Gyeonggi-do Seoul Special Police S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won-gu, Seoul Special Police Station to which he belongs, G, Assistant H, I and police officers assigned to the police box of the Gyeonggi-do Special Police 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