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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859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Regarding the larceny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 did not steals the victim L, as stated in its reasoning.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guilty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출근해보니 식당 앞에 세워둔 자전거가 사라지고, 자물쇠는 절단된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피고인 옆에 자전거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래, 내가 했다. 가져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자전거 절취 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에 2020. 6. 9.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도 “내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5분간 탔다”라고 기재했던 점(다만 피고인은 위 반성문에서 자전거를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③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 절취 사실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노점상에 있는 과자류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발로 찼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It is reasonable to respect the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in cases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compared with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entenc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oes not deviate from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o3260 Decided July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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