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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0 2012고합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2. 23.자 및 2008. 3. 2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0:2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녹색비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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