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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필로폰을 건네받은 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증거기록 제84, 212면), 그 자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F는 수사기관에서 2011.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8면), F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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