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으로부터 청와대 구권화폐 교환 작업과 관련하여 돈을 주면 큰돈으로 불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B, C에게 이러한 말을 전달하였을 뿐,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큰돈으로 불려주거나 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B,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청와대 직원들과 친분이 있어 큰돈으로 불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9, 46쪽 등 참조),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9쪽)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공범인 B, C에 의하여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