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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0 2017고정965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차로 차선에서 식사 오거리 방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 E( 남 ,35 세) 는 같은 3 차선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F 차량을 운전하며 주행 중에 있었는데,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경적소리를 내 었다.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he was scambling, scambling, stopped a vehicle, and assaulted twice the victim's cambling part of the vehicle that gets down from the vehicle with the hand floor.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3) and (1)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h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