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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J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를 제외한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2018고합587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 M는 2016년경 60여 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어 조직이 이미 해체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CP의 요청으로 CT모텔 현장에 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M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E,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소극적으로 단순히 응한 경우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다수 구성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ㆍ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들은 사건현장에 동행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단체의 활동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H, I, J, L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거나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식사를 하였으므로, 범죄단체의 활동을 방조하거나 위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K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의 점 관련 피고인은 DK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M와 CU 사이의 갈등에 대해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다.

오히려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아 피해자 CW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할 당시 근처에 있지도 않아 위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관련 피고인은 평소 호신용으로 삼단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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