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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9 2019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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