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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여성의 몸이 궁금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도움을 구하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달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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