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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3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5.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9고단13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7. 09:58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별관 2층에 있는 강당 음향실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5만원, 신용카드,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09:04경 전주시 완산구 O 앞 천막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놓여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40만원, 신용카드, 안경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 13:43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문화체육관 2층 관중석에서 피해자 S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현금 10만원, 상의 및 바지,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학생회관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 충전식 선불카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3:45경 같은 시 완산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8만 원 상당 카메오 가방, 그 안에 들어 있던 70만 원 상당 보테가 카드지갑, 5만 원권 1매, 50만 원 상당 다트 용품 세트, 국민은행 OTP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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