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Law Firm, Attorneys Kim Jae-py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 and 42 others (Attorney Shin Jae-so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8, 2010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10520 Decided August 14, 2009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3. The defendant's indication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efendant 18" shall be corrected to "Defendant 18".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money indicated in the column 1 for each “Friwon 1” of the attached Table 1 attached hereto and each “Friwon 2” of the above attached Table with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te indicated in the column for each “Friwon 2” of the same Table to the date of complete payment (Defendant 9.A, 9.B, and 9.).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since it is the entry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ther than the addition, revision, or replacement as follows, it shall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ctual contents of the tax shall be added to the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1.

F. On January 6, 2009, Nonparty 2 died and jointly succeeded to Defendant 9.A, 9.B, and 9.C, the instant apartment, Nonparty 315, Nonparty 2, 3/9 shares.

[Attachment 2: [Attachment 2] The "No. 24, 1976." on the first day of possession of No. 1 shall be amended to "No. 24, 1996." "No. 24, 1996." "No. 14, 1996."

The actual contents of the 8th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hall be referred to in the 15th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as follows.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to the 15th decision of the same page.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들이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3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서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④ 덕봉개발 주식회사(이하 ‘덕봉개발’이라 한다)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자의 경우 주차비를 납부하였으며, ⑤ 피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대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⑥ 피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원고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⑦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 13 내지 20, 22, 24, 25,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대지권 지분이 없는 해당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중석상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중 (호수 생략)의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번 1, 호수 생략) 29평 62홉 (공유지분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대표 소외 9가 1996. 1.경 덕봉개발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고 피고 13 외 7인이 주차비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인 소외 3 외 10인이 2008.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 7, 17, 18, 22, 21, 29, 30, 40 및 소외 4, 5, 6, 7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임하였고 피고 1, 7, 17, 18, 22, 21, 및 소외 4, 5, 6, 7이 2008.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및 양재원이 1994년경부터 이 사건 대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지 중 상당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2. 1.까지 약 30여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대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파트의 시세는 위치, 규모, 건축시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극히 소규모에 불과한데다 건축한 지 30여년이 경과한 오래된 아파트여서 시세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대지 지분이 없는 건물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황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its conclusion, all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and since "Defendant 18" in the defendant's indica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obvious that it is a clerical error of "Defendant 18", it is decided to correct 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Judges Mansung (Presiding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