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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정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면허시험장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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