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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1:30경 서울 마포구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3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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