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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1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 D 다가구주택건설 현장에서 2009. 10. 15.부터 2011.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한 E의 2011. 5월분 임금 1,636,77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136,770원과 퇴직금 5,459,917원 등 미지급금품 합계 24,596,6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지불확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원에 E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제출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E이 고소취하서에 날인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고소취하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2. 9. 5. 이 사건 체불임금을 15,37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위 협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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