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February 11, 2016,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tent of 0.127% in blood at around 19:03, the Defendant driven B rocketing car at the 3km section from the front of the ice apartment, which would be in the direction of Ulsan-gu Gyeongdong, to the road front of the ice apartment in the same name of about 7:5-3 degree in the vicinity of 7-3 degree in the vicinity of the same Gu.
2. The Defendant viola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a person engaging in driving a rocketing car.
On February 11, 2016, 19:03 around Ulsan-gu, Ulsan-do, 7:5-3 degrees in front of the long distance of 5-3 degrees in the northwest-gu, Ulsan-gu, Seoul-do, the Defendant was straighten by 4 lanes in front of the long distance of filial length from the right edge to the right edge of the name.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기면서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층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6 세) 운전의 J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층 격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committed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