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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정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3:45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C 이용원에서 안마를 해줄 아가씨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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