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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90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목사들의 단체인 D노회' 소속 노회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201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자신이 속해 있던 D노회의 목사들인 E, F와 함께 충주시에 있는 G 목사 H교회에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당시 D노회의 노회장이었던 피해자 I을 지칭하며 “I 목사가 J 전도사와 불륜관계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경 충남 금산군 K콘도에서 개최된 목회자 여름 산상수련회에 참가한 자리에서 함께 참가한 위 D노회 소속 목사인 L에게 “M 집사의 결혼식 때 I 목사가 주례를 선 후 N 집사와 함께 사라졌는데, 나중에 N한테 들으니까 I 목사가 모텔에서 N 집사를 덮쳤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노회 소속 목사인 E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E에게 “I 목사와 J 전도사가 불륜관계이다. 또한 I 목사는 N 집사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있는데 N 집사의 가정을 생각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인 위 E, F,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위 공소사실 가.

항, 다.

항에 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I 목사가 J 전도사와 불륜관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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