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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3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G의 협력업체인 H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C는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7. 17. 20:20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G 석유전기팀 케이블 야적장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설치한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케이블 전선을 1m 간격으로 잘라 펜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케이블 전선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J 탑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케이블전선 약 150m 시가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C, E 피고인들은 2012. 8. 8. 2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D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야적장에 설치한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케이블 전선을 1m 간격으로 잘라 펜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E은 위 케이블 전선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J 탑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케이블전선 약 550m 시가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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