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1:20경 부산 금정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9. 21. 04: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3번 보호실 내에서 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3번 보호실에 입감되자 위 경찰서 D팀 소속 E 경위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좌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1번 보호실로 이감되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좌변기 덮개를 잡아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1. 11:29경 위 1번 보호실에서 ‘다 죽인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위 보호실 출입문 유리에 던져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난동행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추가 난동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보호실 내 계속되는 난동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유리 파손 및 상처에 대한)
1. 수사보고(화장실 좌변기 덮개 2개, 보호실 출입문 유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