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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7. 00:05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길에서 차량을 이용한 납치의심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지 말하는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 20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못찍게 하느냐, 좇같은 새끼야”라며 약 10여 분간 욕석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7. 00:20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다가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C호텔앞 노상에서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욕설을 했으니 자기를 경찰서에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놈들 씹할 놈들아 외국인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자국민은 보호하지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이던 순경 G의 책상을 향하여 들고 있던 회색 가방을 집어던지고 책상을 주먹으로 3~5회 내려쳐 그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순경 G 등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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