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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11. 22:3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에서 같은 구 장안동 466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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