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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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