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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3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내지 폭력 범행으로 2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음료수,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1명과 1시간 동안 동석하고도 그 봉사료 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 03:15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준다고 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머리에 찍어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F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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