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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98호]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남자 지배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한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I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은 J, I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J, I와 함께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2. 1.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8g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I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C은 J, K, I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J, K, I와 함께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C은 2012. 6. 1.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D’ 주점에서 그곳 남자 지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6g을 지갑에 넣어 소지한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2012. 6. 4. 11: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12. 6. 9. 21:00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은 201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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