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에 C, D, E과 함께 탑승하고, B은 2017. 7. 23. 14:5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69,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가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