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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9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 4. 확정되었고, 2009.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5. 3. 4. 형기종료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2. 12:2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가 운영하는 ‘F’ 의류점에 신문지에 싼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25cm)과 플라스틱 끈을 소지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말을 걸다가 흉기인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면서 위 플라스틱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서로 연결한 뒤 피해자의 입에 스카프로 재갈을 물리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게 안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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