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별로 합계 약 2,100여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약 500여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년 여간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원래 계약을 체결한 제품보다 질이 낮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가로등을 납품한 것으로 납품한 가로등의 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는 관공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납품한 가로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