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노루발못뽑이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8. 19:20경 영주시 D아파트 102동 201호에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포폰으로 상호 교신을 하면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올라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 순금 10돈 목걸이 270만 원 상당, 순금 7돈 팔찌 189만 원 상당, 순금 5돈 아기 팔찌 135만 원 상당, 순금 6돈 쌍가락지 2쌍 162만 원 상당, 18k 6돈 반지 2개 120만 원 상당, 18k 다이아반지 60만 원 상당, 18k 실반지 10만 원 상당, 백금 반지 2개 5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1,06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7,49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2012. 11. 11. 18:10경 문경시 G건물 101동 203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및 F은 대포폰으로 상호 교신을 하면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올라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순금 2돈 돼지 휴대폰 고리 50만 원 상당, 18k 반지 및 귀걸이 등 액세서리 100만 원 상당을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2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