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two years and two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eight months.
However, the defendant B is subject to objec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of the 2018 Highest 2992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C's factory for producing plastics.
Defendant
A은 2017. 11. 10.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사장님 제가 E사장님에게 공사대금으로 발행해준 2억 8,800만 원 상당의 어음 만기일이 2017. 11. 30.입니다. 제가 보증보험증권 20억 원짜리를 끊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증권으로 2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올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비싸고, 2018. 1. 20.경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쌉니다. 그러니 그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할 테니 E사장님이 우선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2억 8,800만 원을 빌려 주십시오. 일단 제가 당좌개설한 G은행에 2억 8,8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그 돈으로 E사장님한테 발행한 어음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같은 금액으로 만기일 2018. 1. 30.인 어음을 새로 발행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음 만기일 이전인 2018. 1. 20.에 증권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나오면 곧바로 2억 8,8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However, in fact, Defendant A did not have any intention or ability to repay the money borrowed from the victim by the due date of the bill because at the time the obligation of Defendant A related to the operation of Defendant A was about KRW 7 billion, and there was no guaranty insurance policy that could receive a loan of KRW 2 billion.
Nevertheless, Defendant A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and was transferred from the victim to the G bank account in the name of Defendant A to the G bank account in the name of Defendant A on November 29, 2017, including the sum of KRW 280 million on November 29, 2017 and KRW 158 million on November 30, 2017, and KRW 288 million on loan.
As a result, Defendant A deceiving the victim, and its equipment is from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