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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5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40-23에 있는 남부역 삼거리를 능안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8세)을 위 승합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10경 인천 중구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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