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는 2012. 4. 25. 00:00경 서산시 D라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2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그녀의 머리를 2회 가량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4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5-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척골(관절)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자친구가 폭행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