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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나303323
분묘굴이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원고의 주장 안동시 D 임야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분묘는 피고의 조부인 망 K이 매장되어 설치되었는데, 피고의 동생 L이 위 ㈅ 부분 분묘를 굴이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인근 납골당에 안치한 후 분묘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위 ㈅ 부분 분묘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그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분묘를 굴이하고, 위 ㈅ 부분 6㎡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11. 2.경 피고의 동생 L이 안동시 M면에 위 ㈅ 부분 분묘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그 무렵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습하는 등으로 위 ㈅ 부분 분묘에 대한 굴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 부분에 존재하는 분묘의 관리를 통하여 위 ㈅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위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reasonabl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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