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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4 2014가단1037
공유물분할
Text

1. 충주시 H 답 1864㎡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Reasons

1. Basic facts

A. Of H 1864m2 (hereinafter “instant land”), the Plaintiff owns 6/21 shares, 6/21 shares in Defendant B, 4/21 shares in Defendant C, 4/21 shares in Defendant D, 3/147 shares in Defendant E,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I (=1/21 x 3/7), 2/147 shares in Defendant F and G, respectively (=1/21 x 21 x 2/7).

B.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di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the instant land.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3, Gap evidence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cknowledged, the plaintiff can file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for the partition of the land of this case, which is jointly owned.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3㎡은 원고의 소유로, A, B, C, D, E, ㄷ, ㄴ, ㄱ,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31㎡는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In conclusion, this case's land is reasonable to be divided in kind as abov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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